환자 의료비 지원
지자체, 병원자비,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O001144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