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의료비지원 서비스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충청북도 충주시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O001144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