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주의료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최대 4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문의
공공의료팀/043-871-04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지원 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원 시 본원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O001144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