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최대 4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
- 공공의료팀/043-871-04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지원 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원 시 본원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O001144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