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한센병 관리 지원

○ 한센병환자 진료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질병관리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문의
질병관리과/043-850-34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지원 대상

○ 한센병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