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지원
○ 한센병환자 진료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질병관리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
- 질병관리과/043-850-34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지원 대상
○ 한센병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