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도우미)지원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유통축산과/043-641-68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구비 서류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440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