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문의
농업정책과/043-641-68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30~55세
개인 특성
근로자·직장인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제1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4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