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문의
유통축산과/043-641-68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축사육두수증명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44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