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유통축산과/043-641-68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축사육두수증명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44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