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품질개량 종돈구입 지원
모돈 사육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유통축산과/043-641-68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양돈(모돈사육농가)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한돈협회에서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440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