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90세 이상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40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