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40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