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수도사업소/043-641-48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O000346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