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24세 이하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O000346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