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노력 절감생산 장비지원(보조)
최대 1,7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
- 신청 기간
- 2026. 2. 6.까지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제천시 유통축산과/043-641-68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종 : 3종(동력제초기<승용형>,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 세부계획
✔ 동력제초기 : 17,000천원/대 기준 8,500천원/대 정액 지원
✔ 동력운반차 : 4,800천원/대 기준 2,400천원/대 정액 지원
✔ 전동전지가위 : 3,000천원/대 기준 사업비의 50%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구입기종 견적서 포함)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미증재 경작농지에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면세유류관리대장
친환경 GAP인증자료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40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