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용권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도로교통과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문의
- 도로교통과/043-539-3724||진천읍/043-539-8382||덕산읍/043-539-8434||광혜원면/043-539-8754||이월면/043-539-8675||초평면/043-539-8495||문백면/043-539-8553||백곡면/043-539-86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지원 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45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