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문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2세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ㅇ지급신청서 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447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