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담당
-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문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지원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근거 법령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447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