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 담당
-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문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혼가정일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447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