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현물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 대상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
- 의료원 :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후,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59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