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최대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담당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등)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59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