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최대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등)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59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