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당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개인 특성
출산·입양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59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