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59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