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
산모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1부.
산모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확인용) 1부.
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59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