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문의
- 농업정책과/063-290-24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5세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지원 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72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