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문의
- 경제교통과/063-650-13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