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