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연1회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문의
- 인구정책과/063-650-15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477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