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최대 6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1월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촌지원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문의
-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486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