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문의
- 미래공동체과/061-530-5730||미래공동체과/061-530-57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신청 방법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 1부,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각각 1부, 통장사본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5년이내)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신청서,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93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