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9세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 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497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