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가축 재해보험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보험 4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담당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06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