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현물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0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