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현물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담당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0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