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1월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
- 농촌지원과/054-421-25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하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506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