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
- 농촌지원과/054-421-25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농업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2kg,4kg 박스 및 에어백)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지원 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비회원 농가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구비 서류
-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사업 신청서(농가) 1부
- 품질준수 이행각서 및 리콜책임각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06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