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문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55세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구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22 · 서비스ID 506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