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69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신청 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구비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536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