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신청 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구비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536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