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문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49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26. 8. 20.일자 이후 발급된 결정통지서의 경우 비급여도 포함.)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구비 서류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바로 송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5360000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