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지원 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구비 서류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5360000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