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55세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지원 대상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5360000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