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
최대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55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5360000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