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월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월 10일까지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가족정책과/055-639-49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지원 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지원 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37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