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월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월 10일까지 신청
담당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문의
가족정책과/055-639-49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64세

지원 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지원 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37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