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지원 내용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537000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