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경상남도 창녕군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신청 기간
혼인신고 1년 이내
담당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49세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41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