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41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