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지역
경기도 양주시
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8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구비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55900000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