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
- 주택정책과/055-225-41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1 · 서비스ID 567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