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문의
주택정책과/055-225-41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1 · 서비스ID 567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