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
- 주택정책과/055-255-42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567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