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문의
- 여성가족과/041-350-36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6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