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 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문의
-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6800000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