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신청 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
담당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문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6800000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