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문의
- 보건행정과/041-360-60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구비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68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