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충청남도 당진시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담당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문의
보건행정과/041-360-60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구비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68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