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연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627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