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월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담당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지역
인천광역시
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6~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06 · 서비스ID 628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