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월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6~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06 · 서비스ID 628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