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노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641000000114